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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 변 서 사 건 <b>2021재나299 </b>〔담당재판부:제38-3민사부〕 원 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-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-2878-2177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최 장 복 청 구 취 지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<b>1.</b> 변론 없이 판결 선고해도 행정법원으로 이송되는 판결을 기대합니다. 그동안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습니다. 변론 없이 판결한 2021재나39 때처럼 각하 판결하신다면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정당하면 승복합니다. 사건 2019재나50때 제출된 ‘청구취지변경신청서’ ‘답변서’ 2021재나 299때의 준비서면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. <table> <tbody> <tr> <td>민사소송법 제208조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<b>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,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.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b>2.</b> 억울한 일을 당해, 진실을 밝히려고 최선을 다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. 이유 없이 무시한다면 폭력입니다.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계속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. 그리고 판결문과 함께 대통령님께 편지도 계속 보낼 것입니다. 첨부: 윤석열 대통령님께 보낸 편지 1부(이 사건과도 연관이 있음) <ol start="2022"> <li>10. .</li> </ol> 재심원고 임 그 루 <b>서울고등법원 귀중</b> 위사건 10월 14일 판결선고 한다는 통지문 받고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첨부된 대통령편지는 앞에 올린글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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